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투잡 직장인 초보도 쉽게 따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by 》ⅲ∴∇≡《 2022. 5. 10.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당해 과세기간(22년 5월 신고의 경우 과세기간은 21년)동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다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각종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를 부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접속
  • ① 로그인한다.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얼굴, 지문), 비회원 로그인 등
  • ② 2번 탭으로 넘어가서 ③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홈택스
홈택스 종합소득세

 

 

  • ①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클릭 (컴퓨터가 아닌 태블릿 등에서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로 표기됨)
  • ② 정기신고 클릭

※ 본 매뉴얼은 E, F, G 유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른 유형이라면 다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신고 유형은 아래 화면의 오른쪽 상단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 참고자료" 위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F유형, G유형: 근로소득 외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 E유형: 근로소득 외 소득이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 ① 기본사항 클릭
  • ② 납세자 번호(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 ③ 휴대전화 번호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4가지 입력 사항은 필수이고, 나머지는 선택 사항이므로 개인 선택에 따라 입력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기본사항
종합소득세 기본사항

 

  • 자동으로 불러와진 개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① 휴대 전화 번호를 입력

종합소득세-기본사항2
종합소득세 기본사항2

 

 

 

 

 

 

  • 연말정산 했던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① 납부(환급)할 총 세액 금액의 계산이 맞는지 확인
  •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② 체크박스 클릭
  • 환급금을 받기 위한 본인 계좌를 ③에 입력
  • 추가로 입력할 사항이 있다면 ④에서 "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하고, 없다면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를 클릭

종합소득세-결정세액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수정하기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정보 입력

 

종합소득세-수정
종합소득세 수정

 

  •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옆의 ① 체크박스를 클릭

종합소득세-신고서작성완료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완료

 

  • 작성된 신고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① "예, 동의합니다" 체크박스 클릭
  •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종합소득세-신고서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클릭
  • "확인하였습니다." 클릭
  •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③ "납부하기"로 납부 진행

종합소득세-신고서-접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세금 신고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신고에 속하니 복잡한 투잡 등이 아니라면 셀프 세무 신고를 통해 세무사 비용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5월 기한 내 신고를 통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내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