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당해 과세기간(22년 5월 신고의 경우 과세기간은 21년)동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다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각종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를 부가하게 됩니다.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접속
- ① 로그인한다.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얼굴, 지문), 비회원 로그인 등
- ② 2번 탭으로 넘어가서 ③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 ①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클릭 (컴퓨터가 아닌 태블릿 등에서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로 표기됨)
- ② 정기신고 클릭
※ 본 매뉴얼은 E, F, G 유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른 유형이라면 다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신고 유형은 아래 화면의 오른쪽 상단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 참고자료" 위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F유형, G유형: 근로소득 외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 E유형: 근로소득 외 소득이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① 기본사항 클릭
- ② 납세자 번호(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 ③ 휴대전화 번호 입력
- ④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4가지 입력 사항은 필수이고, 나머지는 선택 사항이므로 개인 선택에 따라 입력하셔도 됩니다.
- 자동으로 불러와진 개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① 휴대 전화 번호를 입력
- 연말정산 했던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① 납부(환급)할 총 세액 금액의 계산이 맞는지 확인
-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② 체크박스 클릭
- 환급금을 받기 위한 본인 계좌를 ③에 입력
- 추가로 입력할 사항이 있다면 ④에서 "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하고, 없다면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를 클릭
- 신고서 수정하기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정보 입력
-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옆의 ① 체크박스를 클릭
- 작성된 신고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① "예, 동의합니다" 체크박스 클릭
- ②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 ①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클릭
- ② "확인하였습니다." 클릭
-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③ "납부하기"로 납부 진행
세금 신고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신고에 속하니 복잡한 투잡 등이 아니라면 셀프 세무 신고를 통해 세무사 비용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5월 기한 내 신고를 통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내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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