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1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조기 환급 신고 기간, 방법, 완벽 정리 오피스텔 신규 분양을 받으셨다면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를 고민하시게 됩니다.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는 방법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최근 주택 수 포함이 엄청난 패널티로 작용하게되어 일반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피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실거주의 경우 사업자 미등록(무임사)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은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입주 직전에 폐업을 통해 부가세 환급분을 반납하고 무임사로 되돌리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최근 패널티를 해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고 추후 주임사 전환이 가능하니 법안 통과 후에 등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 대해.. 2022. 5. 26. 이전 1 다음